18개 정부부처, 19개 은행, 54개 보험회사, 7개 홈쇼핑 가입률 0%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비스 개통 기업과 기관은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를 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가입률은 0%였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통신·방송, 홈쇼핑 등 주요 영역의 844개 기관과 기업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한 곳은 4곳(0.47%)에 불과했다.

339개의 공공기관 중 2곳,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곳만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했다. 19개 은행, 54개 보험회사, 96개 유료방송사업자, 7개 홈쇼핑사의 가입률은 0%였다.

현재 1588-1588처럼 8자리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연간 5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통신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지난 4월 발신자인 고객이 아닌 수신자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했다.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 '14○○○○'이 뜨면 소비자들은 통화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기업과 기관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 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판매관련 민원상담,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용 통화 등에 대해서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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