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한 단양군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이재남 기자]충북 단양군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내졌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년 12월 1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11월 22일)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이면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 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역 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환경 보호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다.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 세율 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표 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기를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