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자부 신청서 제출
심사 후 12월 예비지구 선정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산자부가 경자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 선정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말로 앞당김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신청에 앞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3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복합물류산업, 항공 연구개발(R&D)산업 등의 유치 기반이 담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았다.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 달 16일부터 이날까지 경자구역 지정 대상의 명칭과 위치, 면적, 개발계획 주요 내용을 열람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10~11월 각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의 서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예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산업부는 올해 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3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 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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