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 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배우자나 자녀 등 고위공직자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시 해당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7.5%)보다 2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 응답은 호남 지역과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퇴'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사퇴 68.4%)과 부산울산경남(63.4%), 서울(60.2%), 대전세종충청(53.7%), 경기인천(53.2%), 연령별로 60대 이상(65.9%)과 50대(61.2%), 20대(60.5%)에서 각각 높게 나왔고, 이념성향별로 보수층(78.6%)과 중도층(58.4%)에서,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90.0%)과 무당층(74.9%)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유지'응답은 광주전라(51.2%) 지역, 더불어민주당(71.6%) 지지층, 정의당(39.1% ) 지지층에서 대다수거나 다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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