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총리가 소년법 개정안과 DNA정보이용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년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