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전화 무제한 발신으로 광고효과 차단

▲ 충주시가 수집한 각종 불법 전단지.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도입한 폭탄전화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자동 전화발신 경고시스템' 도입 이후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가 75% 이상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전단지와 현수막, 벽보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허가(신고)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사용한 50여 개 업체에 180만번의 초 단위 무제한 자동발신이 이뤄져, 불법광고업체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업체가 스팸번호로 등록할 것에 대비해 200개 전용번호(분기별 교체)를 확보, 무작위로 발신된다.

 폭탄전화로 광고효과가 차단됨에 따라 매일같이 뿌려지던 불법광고물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대부업 등 불법전단지가 매장 앞 도로에 조직적으로 뿌려져 불법대부를 조장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시는 경찰과 협조해 불법전단지를 살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려 애썼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연락처만 기재된 불법광고물은 인적사항 파악이 힘들어 지도단속이 어려웠지만, 이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면 즉시 도시디자인팀(☏ 850-6432)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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