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9일부터 14일까지 법정계량단위을 사용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새로운 법정계량단위에 따라 건축공사, 포목점, 의류 등의 길이는 자,마,리 대신 미터(m)로 논, 밭, 토지 건축공사, 아파트 등의 평,마지기 대신 제곱미터 (㎡), 헥타르(ha)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곡물 주류에서 쓰던 홉,되,말 대신 리터(ℓ)로 농산물 정육점에서 쓰던 근,관,돈대신 그램(g), 킬로그램(㎏), 톤(t) 캐럿(ct)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은 이번 1차적으로 관내 20여곳의 귀금속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고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차 위반시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는 경고장,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부동산 중개업등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계도 실시할 예정이다./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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