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할 가치 있어" VS "비대화 견제 클 것" 엇갈려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각료 제청권 등 법률적으로 보장된 '책임총리제'에 대한 실질권한 부여를 놓고 정치권과 총리실의 입장이 엇갈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국회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헌법에서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모든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총리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직제를 보면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이 없다"며 "총리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서 할 방법이 없는 게 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운현 비서실장은 책임총리제 강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가 "총리실이 조직을 가지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고 말을 바꿨다. 

정 실장은 또 "솔직히 얘기하면 장·차관급 고위 인사 검증은 청와대 외에는 총리실에 전혀 기능이 없다"며 인력도 없고. 직제에도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총리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실장이 인정을 해버리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김병욱 의원이 재질의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직제와 조직 필요성을 재차 묻자 정 실장은 "취지는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말대로 따로 또 조직을 갖고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은 자칫 청와대와 총리실간 각료임명과 제청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총리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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