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 설치 조례 개정...이·통장 업무부담 줄이기로
 공동주택 적정관리, 250세대~최대 600세대로 조정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세종시가 이·통장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통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한명의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간 지역내 세대수 편차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발생해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리·통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통장 의견,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리·통 규모를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로 조정한다.

 정해진 기준은 한명의 이·통장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관할 세대수를 의미하며, 최대 기준을 낮춰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과소한 리·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통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기준 범위 내에서 각각 분리하거나 인근 지역과 통합이 가능해 진다.

 현재 세종지역에서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28개소, 250세대 미만인 지역은 15개소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의견수렴 등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청하면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이번에 마련된 적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리·통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세대수 기준으로 이·통장은 적정한 세대수를 관할하게 되며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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