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자진신고와 시민제보접수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를 밝히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45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5078만2000원을 반환조치 하고 2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송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산출장소는 대표적인 부정 수급 사례로 서산시 거주 A(26세)씨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A씨는 지난 1월 다른 업체에 채용돼 직장에서 일하게 됐지만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며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 1달동안 12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의 이러한 범죄행각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A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입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최대한도 500만원).

 신고 및 제보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산출장소 홈페이지(http//www.moel.go.kr/seosan)→국민의 장→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 수 있다.

 김종신 서산출장소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다:라며"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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