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2시 44분쯤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69t) 선원 A모씨(52)를 응급 후송했다.

 선원 A씨가 4년 전 위장 수술한 부위가 통증과 함께 구토에 피가 섞여 나온다며 선장 B씨가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P-107정은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전문의 조언에 따라 A씨를 응급조치하며 육상 119에 인계해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했다.

 이권희 청장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낙도 주민과 해상 선원의 응급환자 후송에 언제나 내 가족의 생명을 다투듯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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