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창피한 생각에 구조 후 경찰 피해 숨었다"

40대 사장이 새벽 자신의 공사장 건물 옥상에서로프를 이용해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절도범으로 몰렸다.
1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7층 건물 외벽에 사람이 로프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건물 옥상에 고정된 로프에 몸을 묶은채 6층과 7층 사이에 매달려 있던 a(41)씨를 발견하고, 로프를 당겨 a씨를 7층에 위치한 병원사무실 창문까지 끌어올려 구조했다.
그러나 a씨는 구급대의 응급치료를 받기는커녕 내부공사중인 7층 병원사무실 안쪽으로 숨어버렸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개업을 앞둔 7층 병원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던 사장님이었다.
전남 광주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매형의 요청으로 병원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됐고 대전 서구 매형의 집에 머무르며 공사작업을 해왔다.
a씨는 이날 밤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병원사무실로 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옥상의 로프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 마시고 늦은 밤에 매형 집에 들어가기 미안해 공사장에 와서 잠을 자려 했다며 119구급대와 경찰까지 출동하자 창피한 생각에 숨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에 구조된 a씨가 공사중인 사무실의 자재 뒤쪽으로 숨어 들어가 한참을 찾은 끝에 체포하게 됐다며 확인결과 절도범은 아니었지만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락을 받고 찾아온 매형과 a씨를 서로 만나게 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a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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