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줄이기 위해
96억 들여 조기폐차 등 지원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하반기 운행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운행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다. 총예산은 96억3000만원이며 조기 폐차는 3800대, LPG 1t 화물차 90대, 경유차 저감 장치 25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4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으로는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시는 노후경유차 3800대를 예산범위 내 조기 폐차 할 계획이다.

신청은 7~11일 청주시청 2청사 대회의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역 내 소재 폐차장 8곳에서도 기간 내 관련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도 90대 추진하며 대상 선정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원 사업도 7~11일 추진한다. 예상 물량은 경유차 저감 장치는 250대, 건설기계 저감 장치는 40대다. 지원대상은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경유차의 경우 자부담금은 10~17%, 건설기계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장치 제작사가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제작사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대상은 굴삭기와 지게차로 2004년 이전 제작 분이 대상이며,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의 2005년 제작 분, 75kW미만의 2006년 제작 분까지 포함된다. 엔진 교체에 관한 사업비는 전액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신청 기간,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청주시에 승인을 받으면 엔진 교체가 가능하며 제작사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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