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생리대 판매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