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3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 UHD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SBS가 12.7%였다. MBC는 10.5%로 편성비율이 가장 낮았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고화질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UHD를 도입했다.

또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부여했다. 지상파 UHD 의무편성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으로 해마다 UHD 방송시간이 증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지난 해 KBS1TV와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는 2018년도 UHD 의무편성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KBS와 MBC, SBS도 올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KBS1TV의 경우 2년 연속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방통위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HD 방송 의무편성 미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700㎒ 대역 주파수의 효용 가치를 퇴보시킨 일이기 때문이다. 700㎒ 주파수는 '황금대역'으로 불렸다.

주파수 대역이 낮아 전파 도달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송출장비를 적게 설치해도 서비스제공범위(커버리지)가 넓어 투자 효율성이 뛰어나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정부에 수 조원을 내더라도 700㎒ 대역을 할당받고자 했으나 지상파3사가 UHD서비스를 하겠다며 무료로 할당받았다.  

변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UHD 방송을 위해 황금주파수라고 일컫는 700㎒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으나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하다"면서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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