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경찰서 민원실 또는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나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확인서’를 수령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통지서(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본인 소유의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가입 증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 153건으로 2015년 99건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5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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