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청양군이 청양 출신 관외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군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7일부터 11월 1일까지 26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작성한 신청서는 청양군청 행정지원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졸업생(단, 2019년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적용)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발되면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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