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4개 복합민원분야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 당진시는 복합민원 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재정비하고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재정비로 행정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11개부서 14명의 6급 담당팀장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복합민원분야는 △공장설립 신청 △사설묘지 설치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도시계획 업무 △도로점용 △교통행정 종합계획 △소음·진동(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14개 분야로 2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하거나 진정·건의 등 고충민원,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복합민원이 대상이다.

 민원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정보과에서 해당 부서 민원후견인 담당 공무원에게 지정 사항을 통지하게 되며, 이후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신청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안내하고, 보완해야 할 제출서류 안내나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민원후견인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민원처리가 종결된 후 즉시 처리결과를 민원처리과로 제출토록 제도화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가 복잡한 업무 처리 절차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 후견인 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민원콜센터(☏1522-3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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