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아닌 피부미용 기기
안전성 등 관리기준 없어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LED(발광다이오드) 마스크 사용 후 안구 화상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병·사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LED 마스크 부작용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실태 조사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관련 부작용은 총 3건이며 이 중 한 건은 안구 화상이다.

 지난 해 6월 한 소비자는 LED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떠지지 않고 안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진료 결과 안구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한동안 안구 및 안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겪어야 했다.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광고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LED 마스크의 유효성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일 뿐이며 LED 마스크는 피부미용 기기여서 의료 기기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윤 의원은 "피부미용 기기 또한 의료 기기처럼 인체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데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도 3건 뿐"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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