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135건 중 26건 미발부
대전청은 전남청과 공동 3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올해 상반기 충북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 영장 미발부율이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충북청과 강원청에 이어 전남청과 함께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경찰은 올해 상반기 135건을 긴급체포해 26건(24.8%)의 영장 미발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9.3%)보다 5.5%p 높은 수치다. 충북청의 뒤를 이어 강원청(24.7%), 대전청·전남청(24.3%)  순이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다. 

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충북청은 올해 상반기 중 긴급체포한 135건 중 105건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1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15건은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지난 해에는 218건의 긴급체포 중 30건(19.2%), 2017년에는 235건의 긴급체포 중 31건(18.7%)의 영장이 미발부됐다.

올해 상반기 대전청은 긴급체포 152건 중 115건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8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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