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체계 확립·거래환경 등
경영여건 안정화 방안 마련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조성욱 위원장(사진)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을 통해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운영단계에선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한다.

공정위는 특히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특허,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과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방사선 기준 초과 제품 리콜 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갑을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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