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규정을 위반하는 강연으로 2억원이 넘는 부수입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98건에 달했다 밝혔다.

특히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외부강의 횟수는 각각 1027건, 1033건으로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해마다 1000건 이상 외부강의를 나갔다.

이에 따른 수입액은 2017년 2억3000여 만원, 2018년 2억4900여 만원으로 외부강의로 해마다 2억원 이상의 부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유 유형별 처분건수는 '외부강의 신고기간 미준수'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가 계산 미흡 10건, 사례금 변경신고 누락 9건, 사례금 신고 누락 8건 순이다. 

초과 사례금 위반도 2건 발생했으나, 문화재청은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납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가 속출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준수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면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추가 위반자는 없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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