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적발… 최대 거래금액의 5% 과태료 부과

 대전시 유성구는 지난 4일부터 전매 제한이 해제된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거래실태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구는 신고 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세무서를 통해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적발시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도안아이파크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관찰해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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