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夫 3년·母 1년 선고
연예인 가족 빚투 논란 시발점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A씨(61)에게 징역 3년, 어머니 B씨(60)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또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A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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