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법원이 웅동학원 공시비 허위소송과 교사채용 댓가를 받은 혐으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오늘의 결정은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관련 내용을 나열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며 기각 결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기가 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법원을 꼬집었다.

조 씨가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고,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도 법원이 기각 사유에 조씨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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