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한국동서발전㈜는 직원 국어능력 향상 시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국어책임관제'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국어책임관제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국어책임관제 도입을 통해 알기 쉬운 용어의 지속적인 개발·공유와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공문서의 점검감독을 강화하여 전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와 용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과 권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동서발전은 올바른 한글 표기법과 띄어쓰기, 외래어 순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해 공문서 업무의 정확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실무편람'을 제작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외래식 표현들을 순화한 '발전소 용어 순화 핸드북'을 제작·배부했다.

또한 외래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보안·ICT 용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DRM(문서 암호화), IPS(침입방지시스템) 등 16개의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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