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폭언·폭력 침해
고발·법률 지원단 구성 등
징계기준 명시해 교원 보호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충북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초중고 학생 징계 기준을 명시하고 교사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 "교총이 합심해 3년여 노력 끝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교권의 신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이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사노동조합도 성명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돼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학생의 반성 정도·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과 과태료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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