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는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고 강조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98(2018년)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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