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5월 31일 지번의 분할·합병 또는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07호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지난 달 26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3-832-0354)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11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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