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240명→461명↑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해온 보훈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무공수훈자 본인, 공상·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240명에서 46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당은 월 10만원이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권호식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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