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충북서 오전 10시∼정오 사이 419건 적발
"엄연한 불법" vs "업무특성 등 고려 없어" 찬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오전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단속 기준을 강화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 윤창호 법의 취지인 만큼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음 날 숙취운전까지 단속하는 건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또 개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점 역시 논쟁의 여지로 남아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새벽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도내 주요 도로 65개 지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숙취운전' 및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단속에서 모두 9명(2명 취소·7명 정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이 숙취 운전 적발을 위해 '출근길 통행에 크게 방해되지 않은 시간대'에 단속을 벌였음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 시행으로 면허정지는 0.03%, 취소는 0.08%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다르다는 점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숙취 운전 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사람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숙취 단속'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는 이유다.

찬성 측은 숙취 운전도 엄연한 음주 운전이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 윤창호 법의 취지인 만큼 '숙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 산남동에 거주하는 A씨(30)는 "출근 시간 때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주행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이 음주단속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충북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19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충북에서 적발한 전체 음주운전 2만3223건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오전 음주단속 반대 측은 영업직 등 일부 직업의 업무특성 상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경우가 많은 데 숙취운전까지 단속하는 건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청주 가경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32)는 "업무상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집에 차를 놔두고 출근할 수는 없다"며 "음주와 음주 운전에 관대했던 기존의 술 문화 등을 다잡는 것은 공감하지만 오전 숙취운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오전 시간대 음주단속은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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