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미조회·미임용 등
충북 사립유치원 4곳 적발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이 적발됐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의 시·군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A유치원은 2016∼2019년 교사 5명을 임용하면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다. 

또 원장이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미임용 상태로 80여 일간 유치원을 운영한 것이 지적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에게 경고 조처 등을 했다.

B유치원도 2017년 원장 및 교사 3명을 임용할 때와 2017∼2019년 교사 5명을 임용할 때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다. 

2017∼2018년에는 청소원 4명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없이 채용했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 유치원은 의무 가입 대상인 사회보험도 들지 않은채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청소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유치원 원장도 경고 조처 등을 받았다.

C유치원은 2016년과 2018년, 2019년 방과후 특성화 강사, 대체교사 등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D유치원은 2016년 교직원 6명을 채용할 당시 결격사유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신원조사의 경우 최대 694일이나 늦게 한 것도 적발돼 해당 유치원 원장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며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 적발 사례를 지속해서 전파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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