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협, 사유지 산책로 등 30곳
현수막 내걸고 외부인 차단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의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공원 출입 통제에 나섰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10일 사유지에 해당하는 구룡공원 출입구와 산책로 등 30곳에 현수막으로 가로막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아름다운 공원은 토지주가 지켰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 '청주시는 실시계획인가로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지주협은 산책로 폐쇄 안내문을 통해 "지난 35년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던 중 대법원 판결로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청주시가 도시 계획적 방법으로 또다시 재산권을 제약하려 해 부득이 등산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등산로 폐쇄 사실을 모른 채 산행에 나섰던 일부 시민들은 현수막에 적힌 글귀를 읽고 무거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주협 측은 "구룡공원 등산객과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토지주들은 35년간 등산로를 무료로 제공했다. 앞으로 초래할 모든 일의 책임은 청주시장과 거버넌스에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존중해 내년 6월 30일까지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등산로 위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문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와 논의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일몰제 대상 청주 도시공원 68개 중 규모(128만9369㎡)가 가장 크다.

하지만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거버넌스가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에 비판적이다.

이런 가운데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1지구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민간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원 시설비는 청주시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토지매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 거버넌스의 최종안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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