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A씨(61)와 어머니 B씨(60)는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B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년 전 자신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했으나 원만한 피해 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부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며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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