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반영구화장 시술
시장 식육점 외부 진열 판매
음료베이스 정제 허용 등 140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및 폐업과정에서 불필요한 140건의 규제가 풀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자가 사무실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등 위험성이 낮은 문신 시술을 의료시설이 아닌 미용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업소에서 시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겸업 금지 업종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등은 겸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베이스 제조방식을 분말과 과일원액 형태로 제한한 현행 식품기준을 개정, 정제 형태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제 형태는 그동안 의약품에만 허용됐으나, 음료베이스 제조업체의 87.8%가 종업언 20인 이하의 중소업체인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 채소·분식과 달리 진열대 판매가 불가능했던 전통시장 식육점의 외부 진열대 판매도 허가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위생시설을 확보한 식육점은 진열대 판매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품질인증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억원 미만 지자체 조달사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현금·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폐업절차를 간소화해 재창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방문판매업, 소독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안경업, 치과기공소 등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업종도 한 곳에서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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