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추가 사업에서는 약 15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기존 선정자가 포기할 경우 예산에 맞춰 지원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3-540-32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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