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10일 추적 끝에 현장 적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포획금지종인 누룩뱀(백사)을 불법으로 양도하려군 한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금강청과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는 민원제보를 받아 10여일 동안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1명을 적발했다.

 앞서 금강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밀렵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손선현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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