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전국적으로 불법산림훼손(이하 산림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박완주의원(천안을ㆍ사진)이 제출받은 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 1134ha, 2017년 3735건 1632ha, 2018년 3084건 1463ha 이다.

 산림훼손 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늘어났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원에 달한다.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으로 최근 3년간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이며 이는 전체 산림훼손 건수의 7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돼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이처럼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000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 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ㆍ병해충ㆍ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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