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 측량 오류가 전체 오류의 76% 차지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 잘못으로 배상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34억원에 달했다.

 13일 이규희 의원(천안갑ㆍ사진)이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민원인 이의신청으로 다시 측량해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 34억 6000만원이나 되는 등 측량 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11건, 2018년 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에 4건의 측량 오류가 발생했다.

 측량 종목별 오류는 경계복원 측량이 52건 76%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분할 측량 12건 17%이며, 지적현황 2건, 토지분할 1건, 경계측량 1건으로 나타났다.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돼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 행하는 측량을 말하고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측량을 말한다.

 측량 오류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1년이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5건, 2년 5건, 3년 6건, 4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측량 오류로 인하여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이며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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