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안내·위반업체 등
스마트폰으로 정보 조회 가능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종합 안내 서비스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가 나온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접속해 하단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 해당 분류를 선택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앱은 스마트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 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폰을 활용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토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품목·내용은 12개월 간 공표된다.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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