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애초에 받아야 할 연금액보다 적게 받은 연금액이 지난 5년간 약 2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20만5943명에게 총 2292억6400만원의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했다.

감액금은 1인당 월평균 14만515원이다.

일해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수는 2016년 3만5773명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6만4583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금 총액은 2016년 364억에서 2017년 763억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96억원이 감액됐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 지급해 고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및 노후소득보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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