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세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체납처분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남색 근무조끼를 착용케 한다.

 조끼는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보급돼 자동차세 체납차량 새벽 합동영치, 상시영치,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독려, 고지서 송달 등 현지 출장 시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자유로운 복장에서 통일된 근무복을 입게 된 체납징수 공무원들은 민원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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