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정된 지적 오류 29% 2655건에 달해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국토정보공사가 지적도상 오류를 대규모 발견해 일선 지자체에 정정하도록 통보했으나 이를 바로잡는 오류 정정률은 71%에 불과해 지자체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사진)이 지적도 오류 발견 및 지자체 사후 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가지 지적 측량 후 총 9215건의 지적도 오류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적 오류를 정정하고 통보자에게 회신한 건은 71%인 6560건에 불과하고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지적이 2655건, 29%에 달한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20조 8항에 따라 지적도의 오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 하고 있다.

 지자체에 정정 통보한 건수는 △2015년 1090건 △2016년 1412건 △2017년 2589건 △2018년 2586건 △2019년 8월 1538건으로 매년 평균 1843건에 이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지적도 오류를 정정하고 회신한 건수는 △2015년 1059건 △2016년 1005건 △2017년 1444건 △2018년 1660건 △2019년 8월 1392건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적도는 바로 전자도면으로 전환되는데 지적도 오류는 곧바로 전자도면 상 오류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토지 소유의 범위, 재산권 분쟁 등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오히려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적 오류의 정정과 확인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적도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 소유의 범위, 재산권 분쟁 등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에서도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며 "미정정된 지적 오류를 시급히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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