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국회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 4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해도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를 허가하는 것은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격상하라는압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는 아니지만 교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고려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아니냐 하는 문제가 대법원의 행정처분 계류 중에 있어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교육현장의 안전과 헌법상 권리보장을 위해 불법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장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법상 노조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노조 전임 불허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고, 그 이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허술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성교육에서 참가 확인 서류에 사인만 하고 모두 나가 20명 정도만 남아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에서 벌어지는 여러 안좋은 사건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점검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