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인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56)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일하던 2017년 1월 31일 오후 9시 40분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고, 수사 절차에 부당 개입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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