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관세청, 방안 발표
관련 정보도 맞춤형 제공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우선적으로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 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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