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차례 폭발사고 후에도
안전조치 없이 가동 계속 돼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충남 태안 등에 자리잡고 있는 대형 화력발전소들이 분진 폭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서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잇따른 화력발전소 '분진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력발전소는 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 발표에 따르면 태안화력 등 총 24기의 화력발전소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의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위험구역 설정 등 적정한 수준의 분진폭발를 방지하지 위한 안전조치 없이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인데,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분진폭발 사고 후 조사위원회는 위험구역설정과 분진제거 제진설비 강화 등의 '분진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으나,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 9월 자체감사에서도 "유사한 분진 발생 설비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는 분진폭발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설비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진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화력발전소 분진 폭발사고는 지난 2018년 10월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1명의 사망자와 4명 부상, 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6월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1명 부상, 1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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