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고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 장관의 임기는 같은 날 자정(밤 12시)까지라고 임기 종료시점을 확인해 명시했다.

고 대변인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백브리핑 가운데 "조국 장관이 어제(13일) 고위당정청이 끝난 후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것은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