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추가 지원분…2개월 이내 출고돼야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조금 10대분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상관없이 대당 9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전기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 1월 1일 이전부터 충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ㆍ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종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구매 신청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문의=☏ 85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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