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소방서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15일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 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 개미 등 구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 전송, 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소방서는 △인화성 물질 소유 입산 금지 △산림과 인접 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류일희 서장은 "논·밭두렁을 태우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정해 마을 공동으로 하고 감시자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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